↑ 경찰 로고 / 사진=연합뉴스 |
파출소장이 불러 식사 자리에 나온 여경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80대 남성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어제(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19일 전 금호파출소장 B씨와 만나던 중 B씨의 지시로 자리에 나온 부하 직원 박모 경위의 손을 잡고 포옹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 경위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파출소장 B씨는 A씨를 관내 건물을 소유하고 지역 행사 등에 기부금을 내온 유지라고 소개했습니다.
이후 A씨는 박 경위를 ‘파출소장 비서’라 칭하며 과일을 깎게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박 경위는 이후에도 B씨가 "A 회장이 승진시켜준대"라거나 "회장님 호출이다. 사무실에 잠깐 왔다 가라"는 등의 문자를 보냈고 근무 중에 실내 암벽 등반장으로 불러내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경위는 A씨를 경찰에 고소하는 한편 B씨도 강제추행 방조·직권남용·무고·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한편 박 경위는 지난 5월 서울경찰청에 진정을 제기했지만 B씨의 징계는 직권 경고에 그쳤고 B씨가 박 경위의 근무태만을 주장하며 '맞진정'을 내면서 박 경위가 감찰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결국 박 경위는 실명을 공개하고 피해를 폭로했습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