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을 삭이지 못하자 스크린도어 내리쳐
↑ 부산지하철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사진=연합뉴스 |
부산 지하철에서 10대 청소년을 상대로 가위를 휘두른 가해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어제(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오후 10시경 부산 부암역에서 가야역 쪽으로 향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10대 청소년인 B양이 자신을 쳐다보자 시비하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는 B양을 향해 “뭘 쳐다보냐 XX, 찔러버릴까”라고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그러면서 B양을 가위로 겨눠 찌를 듯이 위협했습니다.
A씨는 이후 분을 삭이지 못하고 부암역 내 양산행 2호선 승강장 앞에서 가위로 스크린도어를 1회 내리쳐 손괴하려고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 판사는 “A씨는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 객실과 승강장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특수협박죄는
그러면서도 “특수협박의 피해자 측과 합의했고 특수재물손괴는 미수에 그쳤다”며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