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가 지난 2월 18일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 촬영을 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
서울과 부산 지하철에서 여성 43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오늘(31일) 지하철 등지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연인과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3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 5월부터 지난 6월까지 서울과 부산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와 승강장 등에서 여성 43명의 하체를 휴대전화를 이용해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전 여자친구와 모텔에서 성관계하는 장면도 3차례 불법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A씨를 특정한 건 지난 2월입니다. 지하철역에서 불법 촬영을 당했다는 피해 신고를 접수해 지하철역 폐쇄회로(CC)TV 100여 대 분석과 추적 수사를 통해 찾아냈습니다.
A씨의 주거지에서는 불법 촬영물이 담긴 외장하드 1개와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1대를 압수했습니다. 디지털포렌식 분
A씨는 “치마를 입은 여성을 보면 치마 속을 촬영하고 싶은 충동이 생겨 범행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A씨는 과거 집행유예,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명령 등 동종 전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