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6학년도 입시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결과가 모든 대입 전형에 필수 반영됩니다.
학폭을 저지른 학생은 정도에 따라 수능 점수에서 감점 처리되거나 특정 전형에 아예 지원조차 못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과 '학교폭력 조치사항 대입 반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학은 학폭 조치 사항을 학생부와 수능, 논술과 실기 등 모든 전형에 필수 반영해야 합니다.
현재는 학생부 위주인 수시에서만 학폭 사항이 주로 반영되고 있는데, 수능 위주로 평가하는 정시에서도 이를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겠다는 겁니다.
대학은 자율적으로 학생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고, 특정 전형에 아예 지원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폭 경중에 따라 400점 만점 수능에서 최대 10점을 감점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도 제시했습니다.
또 교육부는 대학들이 검정고시생에게도 고교 학생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교 폭력을 저지른 뒤 자퇴를 하는 방식으로 학폭 불이익을 피하는 꼼수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만일 검정고시생이 학생부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시킬 수 있습니다.
대학들은 교육부 발표 내용을 반영한 2026학년도 대입전형을 내년 4월까지 확정해 공개해야 합니다.
MBN뉴스 이규연입니다. [opiniyeon@mbn.co.kr]
영상편집 :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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