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 출처=연합뉴스 |
철강 업체의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국세청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오늘(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서울지방국세청 국장급(3급)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A 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공여자를 매개로 한 본건 거래 행위의 직무 관련 대가 여부와 수수 가액 산정의 적정 여부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라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현시점에서는 증거인멸
A씨는 2020년 부산지방국세청 재직 당시 직무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철강 업체 유상증자에 참여, 1억 원 이상의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상협 기자 lee.sanghyub@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