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는 아예 지원 못하는 대학 생길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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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2023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가 열리는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는 2026학년도 대입 전형부터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필수 반영됩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오늘(30일) 확정 발표했습니다.
대교협은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에 따라 학폭 조치사항을 학생부,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서도 필수 반영하고, 반영 방법은 대학이 자율로 수립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학생부 종합전형에만 '학폭 가해' 사항을 의무적으로 반영했다면, 2026학년도 대입 전형부터는 학생부 종합전형 뿐만 아니라 ▲학생부 교과전형 ▲논술 ▲수능 ▲실기·실적 위주 전형까지 사실상 모든 전형에 학폭 조치 사항이 반영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 각 대학들은 학생부에 학교폭력 기재사항이 있는 학생에 대해 아예 지원 자격을
대학 별로 자율 수립하는 계획은 내년 4월 말까지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서 전국 196개 4년제 대학교 중 147개 학교는 학폭 기재 사항 반영이 자율인 2025학년도 대입에도 학폭 기록을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