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어제(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총리-시도교육감 간담회 참석해 9·4 교원 집단행동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교육부가 서울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는 '9·4 공교육 정상화(멈춤)의 날'과 관련해 전국 교육청에 당일 재량휴업을 하기로 한 학교 현황을 매일 파악해 제출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교육청이 초·중·고교 등 학교급별 총괄 현황과 개별학교 명단을 집계해달라며 "9월 4일까지는 매일 15시까지 (재량휴업) 실시 학교 현황을 (교육부)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최종 재량휴업 학교 명단은 9월 5일까지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인에 대한 추모의 마음에 공감한다면서도 이를 위한 교사들의 연가 사용은 불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런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고 파면·해임 징계, 형법상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한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hanna24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