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측, "출석 정지 조치 취해 등교하지 못하게 했다"
↑ 사진=연합뉴스 |
대전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흉기를 든 채 복도를 서성이다 교사에게 제지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제(29일) 경찰은 중학교 1학년 A군을 위험물 소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그제(28일) 낮 12시 30분쯤 유성구 한 중학교에서 등교할 때 미리 준비해 온 흉기를 들고 교실 복도를 서성인 혐의를 받습니다.
이를 발견한 교사들이 제지하면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점심시간이라 목격한 학생들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군은 "학교 선배의 지인으로부터 협
학교는 A군에 출석 정지 조치를 취해 등교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예방 교육과 순찰 등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