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표시제는 명동 일대 50여 개 소매업종, 1천11곳에서 시행되며, 지하상가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최근 외국인들을 상대로 한 바가지요금으로 문제가 된 거리가게(노점상)는 대상에서 제외돼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가격표시제는 다음 달 한 달간 유예기간을 거쳐 10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위반하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 인터뷰 : 김길성 / 서울 중구청장
- "서울을 찾는 명동을 찾는 외국인들과 관광객들이 더 편안하게 신뢰를 가지고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데 큰 목적이 있고요. 또 한 번 오신 분들이 경험을 통해서 다시 찾고 싶은 서울과 명동, 중구가 될 수 있도록…."
[ 신혜진 기자 / shin. hyeji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