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아이의 멍 자국을 보고 학부모에게 전화했더니 "밤길을 조심하라"며 돌연 협박을 들었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한 유치원 선생님의 얘기입니다.
서이초등학교 사건으로 교권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데, 유치원 교사들은 보호받지 못하는 그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이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얼마 전, 한 유치원 교사와 명문대를 나왔다는 학부모 간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입니다.
▶ 인터뷰 : 학부모
- "당신 어디까지 배웠어요? 내가 카이스트 경영대학 나와가지고 MBA까지 그렇게. 선생님 계속 이렇게 하시면은 선생님 위험해요 되게."
유튜브에 공개되며 공분을 샀는데, 교권 침해를 당한 유치원 교사 등 상담 건수가 2020년 77건에서, 지난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하지만 유치원 교사 탓으로 보는 곱지 않은 시선에 상담 창구를 아예 찾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9년째 유치원 교사를 하는 A 씨,
아이의 몸에 난 상처를 보고 부모와 상담했다가 돌연 협박을 들었습니다.
▶ 인터뷰 : A 씨 / 유치원 교사
- "아이 아버지가 '선생님 밤길 조심하시라'는 말까지 (했고). '교사의 말이 부적절하다.' '정신이 이상한 선생님이다라고 소문을 내겠다.' 라고 협박을…."
되풀이되는 교권 침해에 상담은 커녕, 아동학대를 신고하기도 겁이 납니다.
학교와 달리 유치원에선 현행법상 교권보호위원회가 의무가 아니여서 아이가 다른 유치원으로 옮기면 폭언이나 협박 등은 속으로만 삭혀야 합니다.
▶ 인터뷰 : B 씨 / 유치원 교사
-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한 후에 퇴소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교권보호위원회)은 해줄 수 없다…. 관리자분들도 '우리 유치원에 그런 게 있었어?' 이렇게 되물으시기도 하고."
시도 교육청 단위에서 열리긴 하지만, 중재가 목적이어서 피해 구제의 실효성은 없습니다.
▶ 인터뷰 : 박다솜 /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
- "침해를 인정을 받으면 교사가 공무상 병가라든지 공무상 병휴직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할 수 있고),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지원을 사실상 받기가…."
현실적인 대안은 관리자인 유치원장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정선아 /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교수
- "유치원 원장들이 조금 더 그 일(교권 침해)에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지만 유치원 교사들은 그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MBN뉴스 이혁재입니다 [yzpotato@mbn.co.kr]
영상취재: 신성호 VJ
영상편집: 이동민
그래픽: 이새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