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도로상 일부 어린이보호구역에 적용
이번주 금요일인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
↑ 사진 = 연합뉴스 |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심야시간대에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제한속도가 시속 40~50km로 상향 조정됩니다.
경찰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주택가가 아닌 간선 도로 상에 있는 스쿨존의 경우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행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하루 종일 시속 30km였던 스쿨존 속도 제한을 통행량이 적은 심야 시간대에는 시속 40~50km로 조정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심야 시간대는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로 설정됐습니다.
스쿨존에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해 종일 시속 30km의 제한을 둔 건 지난 2020년 3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부터 입니다.
하지만 어린이 교통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는 속도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
한편, 반대로 현재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운영 중인 스쿨존에서는 안전을 위해 제한 속도가 시속 30km로 하향 조정됩니다.
등교 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하교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적용됩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