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시 대출·주택 당첨 쉬워진다
만 0세 아동 부모급여 최대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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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지난해 합계 출산율 0.78명.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가 1명도 채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 수는 24만 명을 겨우 넘었는데, 사상 처음으로 25만 명 선이 붕괴되며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 치웠습니다.
정부는 저출생 해소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출산 가구 지원책을 대거 포함했습니다.
먼저 내년부터는 현재 12개월인 육아휴직 유급 지원 기간이 18개월로 총 6개월 확대됩니다.
아빠와 엄마 모두에게 적용되는데, 아빠와 엄마 양쪽 모두 3개월 이상 육아 휴직을 사용해야 한다는 유급 기간 연장 조건이 있습니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 휴직을 사용해야만 각각 6개월씩 연장이 가능한 겁니다.
정부는 여성의 육아 부담 완화와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아기 특례 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기간이 2배 늘어납니다.
'영아기 특례 기간' 동안에는 부모가 모두 육아 휴직을 하면 통상임금의 100%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 지원 기간 뿐만 아니라 영아기 특례 대상 아동 연령도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났으며, 200~300만 원이었던 급여 상한액도 200~4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만 0세 아동 양육가구의 부모 급여 최대 지급액이 기존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만 1세 아동 양육가구 지급액도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아울러 현재 200만 원인 둘째 아이 첫 만남 이용권을 3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 가구로, 출산 후 2년 이내의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 사업도 확대됩니다.
먼저 주택 구입을 위한 디딤돌 대출의 경우 소득 요건을 기존 연 7,0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 이하로 대폭 완화했습니다.
이른바 '맞벌이 패널티'를 없애는 셈입니다.
또 대출 한도도 기존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금리는 5년 간 시중 대비 약 1~3% 저렴하게 제공합니다.
특히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 당 0.2%p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이 제공되며 특례금리 적용 기간도 5년 연장됩니다.
특례금리 적용은 최장 15년까지 가능합니다.
버팀목 전세 대출의 경우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해서는 보증금 5억 원 이하 집까지 범위를 넓혀 요건
공공주택 분양이나 임대에도 신생아 출산 가구가 우선 배정됩니다.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공공주택 분양 특별공급 제도가 신설되는 겁니다.
미혼 청년 또는 비출산 신혼부부와 경쟁하지 않도록 신생아 출산 가구에 특별 분양과 임대를 우선 배정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