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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가 세균 수 기준 규격 부적합이 확인됐다고 공개한 엔에스유통의 고구마빵. /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엔에스유통이 제조한 ‘고구마빵’에서 세균 수가 초과 검출됐다며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회수 대상 제품은 포장 단위 120g으로, 소비기한이 2024년 7월 23일까지인 엔에스유통의 '고구마빵'입니다.
식약처는 “엔에스유통이 제조한 고구마빵에서 세균수 기준 규격
이어 “해당 회수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영업자에게 반품해달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도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김한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hanna24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