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A씨, 피해자 B씨와 결별 후 격투기 선수와 다시 연애 중
↑ 주거침입/사진=연합뉴스 |
연인에게 이별 통보받은 30대 아마추어 격투기 선수가 여자친구 동거인의 집을 무단 침입하고 이를 제지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주거침입·재물손괴·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모(32)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양씨는 2022년 11월15일경 연인 A씨에게 이별을 통보받고 더 이상 연락 안 되자 같은 해 12월23일 오후 A씨와 동거하던 이 사건 피해 남성 B(51)씨 집을 찾아갔습니다.
양씨는 "택배 왔어요"라고 거짓말을 하고 B씨가 현관문을 열자 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양씨는 A씨가 자는 안방 문을 발로 차 방문을 부서지게 했습니다.
또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30)에게 욕설하며 주먹으로 경찰의 얼굴을 가격하고 왼쪽 다리를 잡고 들어 올려 미는 등 폭행했습니다.
양씨 측은 주거침입과 재물손괴에 대한 범죄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침입한 집은 B씨가 아닌 A씨의 집이고, 주거 방문에 대한 A씨의 명시적·묵시적 승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방문 역시 범행 이전에 원래 부서져 있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양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위 집에 A씨와 B씨가 동거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범행 당일 촬영된 사진에 문고리 부근 나무가 부서진 부분이 명백하게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A씨가 이 사건 재판에서 'B씨와 동거 중이 아니었다'고 진술한 데 대해 "A씨가 사건 이후 B씨와 결별하고 다시 양씨와 연애 중이며, 양씨 형량을 낮추기 위해 법정진술을
재판부는 "양씨는 폭력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며 "양씨는 A씨와 합의한 후 A씨의 진술을 통해 형사처벌을 가볍게 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nu11iee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