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MS 정명석(왼쪽) / 사진=연합뉴스 |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총재 정명석 씨의 여신도 성범죄를 돕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는 간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대전지법 설승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28일) 오후부터 준유사강간 방조 등 혐의를 받는 A(29)씨 등 JMS 여성 목사 3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설 부장판사는 "인과관계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주거가 일정하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증거자료가 대부분 수집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이들은 독일 국적 여신도와 한국인 여신도 등에 대한 정씨의 범행에서 성범죄를 돕거
이 가운데는 목사이면서 치과의사인 B씨도 포함돼 있는데, B씨는 경찰에 고소한 피해자에게 신고를 취하하라고 회유한 혐의(공동강요)도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씨를 성폭행 혹은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은 19명에 달합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