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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인력사무실에서 일자리를 주지 않겠다고 통보하자 입점 상가에 불을 지른 6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29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6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이날 0시 40분쯤 광주 동구 산수동의 한 2층 상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불은 오전 1시 11분쯤 완전히 꺼졌습니다.
건물이 전소됐지만 건물 안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
일용직 근로자였던 A씨는 인력사무소 측이 "앞으로 나오지 말라"고 통보하자 불만을 품고 벌인 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화재 현장에서 방화를 의심할 만한 단서를 포착하고 오전 2시 45분쯤 A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한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hanna24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