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위법사항 3건 적발해 주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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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지선정위원회 절차 없이 변경된 고양시청사 부지 / 사진=고양시 제공 |
경기 고양시가 신청사 부지를 주교동 공영주차장 인근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성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고양시는 신청사 입지 선정 과정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특정감사 요구를 지난 4월과 5월 접수해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고양시청사는 지난 1983년 건립 이후 사무공간 부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신청사 건립이 추진됐습니다.
고양시는 민선 7기이던 지난 2018년 신청사 후보지 5곳을 선정하고, 2019년에 입선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어 2020년 5월 8일 회의 의결을 통해 주교동 공영주차장 부지 일원을 신청사 부지로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여 후에 신청사 부지 경계 관련 간담회에서 부지를 바꾸고 면적도 기존 4만㎡에서 7만3천여㎡로 늘렸습니다.
해당 변경은 입지선정위원회의 변경 심의,의결 절차를 밟지 않아 고양시는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어긋난
또 선정위원 12명 가운데 60%로 제한된 남성 인원이 10명 참가하고, 영리단체와 비전문가 4명이 포함된 사실도 조례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된 총 3건의 위법‧부당사항에 대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를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