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조항이 있음에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이후 심해진 재판 지연을 줄일 대안으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일본과 독일의 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월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 선고를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1심만 3년하고도 한 달이 더 걸렸고, 아직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 인터뷰 : 조국 / 전 법무부 장관 (지난 2월)
- "햇수로 5년째 만에 1심 재판 선고를 받았습니다."
2019년 시작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혐의 재판은 4년 넘게, 2020년 시작된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판도 3년 넘게 아직 1심이 진행 중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받는 형사·민사 재판 지연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1년 넘게 걸린 민·형사 재판 1심 선고가 불과 4년 만에 4만 건에서 7만 건으로 1.7배나 늘었습니다.
▶ 인터뷰 :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지난해 10월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 "어떻게 모든 법원이 이렇게 5년 사이에 극도로 재판 지연이 일상화돼 있고 2배 이상 늘어나는 느낌이 납니까?"
▶ 인터뷰 : 이균용 / 당시 대전고등법원장
-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판 지연 이유로는 판사 인력 부족과 함께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서 없어진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로 인한 동기부여 감소 등이 꼽힙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재판 지연 문제 해결 방법으로 일본이나 독일이 운영하는 신속재판 법률 도입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은 2년마다 장기화한 재판을 분석해 공개하고 있고, 독일은 지연된 재판의 경우 소송당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편집 : 이우주
그래픽 : 임주령, 김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