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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치매에 걸린 고령의 친모 명의를 사용해 아파트 공동 세대주인 오빠의 주민등록지를 몰래 옮기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친부가 사망해 아파트를 상속 받은 A씨는 문서를 위조해 공동 세대주인 오빠의 주민등록지를 옮겨 주택담보로 대출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오빠가 아파트의 공동 세대주로 등재돼 있어 담보대출금 규모에 제한이 생기자 오빠의 주민등록지를 다른 곳으로 몰래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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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오빠와 재산 상속 문제로 불화가 심해 도움을 받기 힘들어 벌인 일로 조사됐습니다.
[김한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hanna24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