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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자리를 비운 요양병원 의사가 간호사에게 환자의 사망 확인을 지시한 사실이 적발돼 소속 의료재단과 함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와 의료법인에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광주 광산구의 요양병원에서 환자가 숨지자 그럴 자격이 없는 간호사에게 사망 여부를 확인시키고 사망 진단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로
당시 A씨는 개인 사정으로 병원을 벗어나 있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의료재단 측은 당직 의사가 부재중이면 다른 의사에게 연락을 취하는 등 주의·감독을 해야 했다"며 "간호사에게 환자 사망을 확인시킨 의사와 함께 의료재단 측에도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말했습니다.
[김한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hanna24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