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흉기를 든 남성이 26일 서울 은평구 갈현2동 한 주택가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 사진=유튜브 캡처 |
서울 은평구 구산역 인근 주택가에서 흉기를 든 남성이 경찰과 2시간 반 대치 끝에 붙잡힌 가운데, 당시 현장 영상이 온라인에 올라왔습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전날(26일) 오후 7시 26분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한 빌라 건물 1층 주차장에서 양손에 흉기를 든 남성 A씨와 대치하다 오후 10시 5분쯤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남성은 경찰 방향으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또 자신의 신체에 흉기를 겨눈 채 자해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계속 설득하던 경찰은 결국 오후 9시 50분쯤 경찰특공대 12명을 투입했습니다. 다행히 A씨가 인질로 잡고 있거나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 흉기를 든 남성이 26일 서울 은평구 갈현2동 한 주택가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 영상=유튜브 캡처 |
유튜브 등에는 현장 상황을 담은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윗옷을 벗고 맨발인 남성이 빌라 주차장 1층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양손에는 흉기 2자루를 쥐고 있었는데 한 손은 주머니에 넣고 다른 손은 이리저리 휘두르며 말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바닥에는 그의 옷가지로 보이는 물품과 페트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해 흉기 등을 압수했습니다. 직접 들고 있던 흉기 2자루와 가방에 담긴 6자루 총 8개를 압수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목격자는 “남성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행인이 연기가 난다고 지적을 해 시비가 붙은 것 같다”며 “남성이 자동차 트렁크에서 흉기를 꺼내 상대를 위협했고 상대가 도망가자 경찰에게 ‘그 사람을 데려오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 양손에 흉기를 든 남성이 경찰과 대치 끝에 제압당한 26일 저녁 사건 현장인 서울 은평구 갈현동의 한 주택가가 통제되고 있다. |
경찰은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폭력행위처벌법 7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알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