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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통행량이 많은 아침 출근 시간대에 1차 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는 노인을 그대로 깔고 지나간 뒤 버젓이 현장을 이탈한 70대에게 실형이 선고 됐습니다.
오늘(26일) 춘천지법 형사2부 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76)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28일 오전 8시 39분쯤 정선군 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1차 사고로 도로 한가운데 쓰러져 있는 B(88)씨를 들이받아 10여m를 밀고 간 뒤 그대로 깔고 지나가 놓고도 정차하지 않고 달아나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 측은 1심에서 1차 사고로 인해 B씨가 이미 사망했을 수 있기 때문에 역과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타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B씨는 의식이 없었지만 호흡과 맥박이 있었고, 응급실에 이송될 때까지 생존해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근거로 A씨의 행위가 사망에 결정적으로 작용했음을 추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은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말로 표현할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