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 소비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오늘 강원도 춘천에서 경찰과 지자체가 도견장에 갇혀 있던 개 40여 마리를 긴급 구조했습니다.
도견장 안에는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잔인한 장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업주는 불법 도견을 인정했습니다.
장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경찰과 시청 공무원들이 허름한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바닥에는 털이 나뒹굴고 도견에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전기 막대기를 비롯한 각종 장비가 어지럽게 놓여 있습니다.
작업장을 지나자 일명 뜬 장 속에 갇혀 있던 개들이 놀란 듯 짖기 시작합니다.
관계자들이 개를 꺼내 케이지에 담아 옮깁니다.
▶ 스탠딩 : 장진철 / 기자
- "이곳은 강원도 춘천의 한 도견장인데 최근 춘천시가 이곳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오늘 경찰과 지자체가 갇혀 있던 개 40여 마리를 긴급 구조하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 인터뷰 : 춘천시 관계자
- "본인이 개를 도살했다는 것을 경찰서에서 시인을 했대요. 했다고 인정을 해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온 겁니다."
지난 2020년 대법원은 전기로 개를 도살하는 행위도 동물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관련법마다 가축에 대한 정의가 달라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
축산법에는 개를 가축으로 정의하고 있는 반면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에는 개는 빠져 있습니다.
▶ 인터뷰(☎) : 춘천시 관계자
- "어떤 법에서는 이만큼을 저촉사항으로 걸어 놓고 또 다른 법에서는 이만큼을 저촉사항으로 걸어 놓아서 행정기관에서 법대로 일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국회에서는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는 내용의 축산법 일부개정안이 위원회 심사 중입니다.
MBN뉴스 장진철입니다. [mbnstar@mbn.co.kr]
영상취재 : 정의정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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