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앞으로 고용노동부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부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명칭 변경과 함께 고용노동부의 업무영역에 고용정책과 산업안전보건을 추가하고 기존 직업훈련 업무를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로 변경했습니다.
개정안은 국회 의결과 공포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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