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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사망한 사람의 유가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데 대해 항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 이번 판결을 항소 없이 수용하면 단순히 한 사례 외에 560여건의 유사 피해 보상 신청 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피해보상 신청은 5년 내에 가능하므로 (항소 취하시) 더 많은 신청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1심 판결을 그대로 수용하면 백신 접종 기준을 포함한 예방접종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쳐 정책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며 "무엇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동절기 백신 접종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34세였던 남성 A씨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맞고 이틀 만에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수일 후 사망했습니다.
A씨 유가족은 질병청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 보상을 요구했으나, 질병청은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를 거쳐 접종과 사망의 인과 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보상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씨 측은 질병청을 상대로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1심에서 유가족이 승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만 사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질병청이 피해보상을 해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이번 일과 관련해 "여러 소송마다 가진 성격이 있을텐데 일괄적으로 항소 취하 요구를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소송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박통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