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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사진=연합뉴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초기에 운영됐던 선별입건제의 부활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습니다.
오늘(25일) 공수처와 형사법학 관련 학술기관들이 공동으로 개최한 '공수처의 수사·조직역량 강화'에 대한 학술대회에서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는 선별입건제 재도입을 주장했습니다.
오 교수는 "인적·물적 여건이 미흡한 현실적 한계와 대상 범죄와 수사대상자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공수처가 모든 사건을 망라해 수사할 수 없고 선택과 집중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근우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도 "공수처는 무소불위, 전지전능의 기관이 아니라 기존 수사기구들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때 그 사건을 예외적으로 수사하고 필요한 경우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보충적이지만 강력한 기관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당초 공수처는 출범 초기 선별입건제를 운영했지만,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일자 모든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수처법 제정 3년이 됐고 공수처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난 상황에서, 그간의 조직 운영 경험과 개선사항을 반영해 국민의 반부패수사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수사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