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여성 A 씨가 지난 19일 끝내 숨지며 경찰은 강간상해죄에서 강간살인죄로 혐의를 변경 적용했습니다.
최 씨는 우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끝까지 계획범죄 여부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 인터뷰 : 최윤종 / 신림동 성폭행 살인 피의자
- "(범행 왜 저질렀습니까?) 우발적으로…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요?) 저도 모르게…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한 겁니까?) 아, 그건 아니에요."
최 씨는 경찰조사에서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이후 보강수사에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경찰이 어제(24일) 최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가운데, 8년 전 군 복무 당시 무장 상태로 탈영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최 씨는 입대 두 달 만인 2015년 2월, 강원 영월에서 혹한기 훈련 도중 소총과 실탄을 휴대한 채 무단 이탈했습니다.
이 당시 우울증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은 최 씨를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를 수사할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며 집중 수사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범행 전모를 명확히 규명해 피의자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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