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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살인 사건'을 재연하겠다며 112에 허위 신고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24일)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는 54세 안 모 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7일 오전 3시쯤 서울 구로구의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112에 살인 예고를 허위 신고해 경찰의 치안 유지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안 씨를 치안 유지를 방해한 혐의로 현장에서 검거했습니다.
검거 당시 안 씨는 "협박을 실행에 옮길 생각은 없었다"며 "경찰의 경계 태세를 점검
검찰 관계자는 "강력전담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범죄의 중대성 등 구속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진술했다"며 "향후에도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흉기 난동과 살인 예고 등 모방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