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직원 명의 칼부림 예고 글 / 사진 = 블라인드 캡처 |
경찰을 사칭해 살인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도망할 염려가 있고 범죄 혐의가 중대하다"며 협박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1일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청 직원 계정을 이용해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 다들 몸 사려라"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하루 만인 22일 오전에 자택에서 긴급 체포됐는데,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경찰관이 아닌 회사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과거 '블라인드'에서 다른 이용자와 욕설 댓글로 시비가 붙어 블라인드 측에 삭제 조치를 요청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자 불만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살인을 실행할 수단이나 방법은 구상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A씨 / 사진 = 연합뉴스 |
오늘 오후 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A씨는 흉기 난동을 실제로 계획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또 살인예
'블라인드'는 직장 이메일 등을 인증해야 가입할 수 있으며 글 작성 시 작성자의 직장이 표기됩니다.
경찰은 A씨가 경찰관 계정을 입수한 구체적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