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경찰서/사진=연합뉴스 |
서울 강남경찰서는 밀린 월급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사 대표를 차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23일)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7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차장에서 법인 명의 벤틀리 차량으로 50대 B씨를 친 혐의(살인미수)를 받습니다.
A씨는 이후 자신과 B씨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분신을 기도하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B씨는 다리를 크게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월급 700여만 원을 받지 못한 채 지난달 말 해고돼 벤틀리를 가지고 달아났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벤틀리를 반납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하자 B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