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소통 능력 부족하고 대소변 못 가린다는 이유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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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팀다리미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연관 없습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지적장애인 동생을 학대한 누나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재익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중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 씨의 남자친구 B(26)씨 등 공범 3명에게도 징역 4~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말 전북대병원 정신과 병동에 입원해 있던 지적장애 3급인 C 씨를 집으로 데려와 창고에 가두고, 스팀다리미로 온몸을 지졌습니다.
C 씨가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에서 범행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입니다.
C 씨는 영하의 날씨에 오랜 시간 창고에 갇혀 추위에 떨기도 했습니다. 이때 집 근처를 지나던 주민이 “살려달라”고 외치는 C 씨의 목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하며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C 씨가 자해한 것”이라면 범행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얼굴을 포함한 몸 전체에 화상과 상처를 입었다. 당시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은 상상하기조차 힘들다”며 “화상 상처로 인해 여전히 괴로워하고 있고, 이식 수술을 받더라도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라
이어 “A 씨는 친누나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기에 급급해 다른 피고인들보다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일부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