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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의 성생활로 만족해?"...여성 부사관을 차에 태워 '강제추행'한 상사

기사입력 2023-08-24 09:10 l 최종수정 2023-08-24 09:12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끼게 한 혐의

사진=게티이미지뱅크<br />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20대 여성 부사관을 강제추행한 육군 행정보급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오늘(24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행정보급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오후 강원 속초의 한 식당에서 같은 부대 후배 부사관 B씨(20대‧여)와 저녁 식사를 한 뒤 "오늘 나랑 애인하자"며 어깨를 감싸는 등 B씨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끼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A씨는 자신의 승용차에 B씨를 태우고 이동하던 중 "남편과의 관계는 잘하냐", "첫 관계 경험은 몇 살에 했냐"는 등 성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스치듯이 만지고 왼쪽 볼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급자로서,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계급, 보직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강한 거부 의사를

표명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했으나,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됐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용서받은 사실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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