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되며 가족들이 치른 대가 너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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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향 무소속 의원. / 사진=연합뉴스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3부(서경환 한창훈 김우진 부장) 심리로 열린 윤 의원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다수에게 기부금을 모아 감독·통제 없이 사용하는 게 법 취지에 부합하는지, 중증 치매 노인에게 돈을 받아내는 것이 적법한지 냉철하게 판단해 명확하게 불법임을 판결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횡령 규모가 상당하고 장기간 이뤄진 점, 정대협에 변제하지 않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위 범행으로 결과적으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문제 제기로 시작된 여러 의혹 가운데 수사를 통해 확인된 불법 사항을 기소한 것”이라며 “피고인은 매우 중요한 단체를 운영하면서 사회의 응원과 기대에 걸맞은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30년 동안 사적 이익을 취하려 하지 않았으며, 국회의원이 된 것도 피해자들과 약속을 지켜 정책과 제도를 통해 인권을 이루기 위해서였을 뿐”이라며 “시민운동가에서 국회의원이 되는 과정에서 저와 제 동료, 가족이 치른 대가는 너무나 크고 깊다”며 오열했습니다.
이어 “물론 활동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지난 3년 동안 재판을 통해 문제와 오류가 있었음을 뼈저리게 확일 할 수 있었다”며 “8개월 뒤 국회의원에서 시민으로 돌아가면 남은 생애 동안 할머니들과 했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따뜻한 판결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 2011~2020년까지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1억 37만 원을 217차례에 걸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한 △2015∼2019년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계좌로 41억 원의 기부금품 모집 △1억 7,000만 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집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 △개인 계좌로 모금한 자금 1억여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 △문화관광부와 서울시 보조금 3억 원을 허위 사실로 수령한 혐의(보조금법 위반) △중증 치매 진단을 받은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여성인권상 상금 1억 원 중 5,000만 원을 재단에 기부하게 한 혐의(준사기) △위안부 피해자 경기 안성쉼터를 시세보다 고가에 매입한 혐의(업무상배임) 등을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검찰이 기소한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현역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로써 윤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윤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 열립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