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체포영장 발부...그제(21일) 체포
↑ 서울중앙지검 |
검찰이 500억 원대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경남은행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오늘(23일)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 모 씨(51세)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남은행에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업무를 하며 PF 대출금 등 약 404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중 약 104억 원을 지난달부터 골드바, 외화, 상품권 등으로 환전해 오피스텔 3곳에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무단결근 후 잠적한 이 씨에 대해 지난 1일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검찰
그 과정에서 오피스텔에 은닉해 둔 골드바, 현금, 외화, 상품권 등 합계 146억 원 상당의 금품을 압수했습니다.
검찰은 "향후 추가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 전반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정태웅 기자 | bigbea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