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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관석 무소속 의원 (출처=연합뉴스) |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를 살포한 의혹을 받는 윤관석 무소속(당시 민주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오늘(22일) 윤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상태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역 의원이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 직전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 관계자에게 불법 정치자금 마련을 권유·지시·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4월 24일~28일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할 계획이니 나에게 돈을 달라"며 2회에 걸쳐 3000만원을 받았고,
4월 27일~28일에는 2차례에 걸쳐 경선캠프
단, 윤 의원이 현역 의원 20명에게 300만원 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살포했다는 혐의는 제외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윤 의원의 금품 제공 혐의는 수수자 관련 수사와 함께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심가현 기자 gohyu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