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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사진=연합뉴스 |
경기 수원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정지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하다가 초등학생 조은결(8) 군을 치어 숨지게 한 시내버스 기사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2일)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55) 씨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렇게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하루에 5번 이상 (사고 장소를) 왕래하는 운전기사로 해당 시간 초등학생이 사고 지역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인식했는데도 앞차가 서행한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해 사고 유발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 아동의 부모, 형제는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어 지속해서 치료받을 예정"이라며 "유족들은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법원 양형 기준을 살펴보면 (A씨 혐의에) 가중요소를 적용해도 징역 4∼8년 선고를 권고하는데 이는 매우 가볍다고 본다"며 "재판부에서 죄책에 상응하는 벌을 내려달라"고 강조했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입법 취지에 맞게 엄벌하는 사정은 알고 있지만, 선례에 비춰 피고인 잘못에 대해 과중 처벌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변론했습니다.
A씨는 오늘 최후 진술에서 "제 실수로 아직 피지도 못한 어린 생명을 앗아갔다"며 "조은결 군에게 엎드려 큰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싶다. 부모님 등 유가족분들께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최후 진술했습니다.
A씨는 올해 5월 10일 낮 12시 30분쯤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스쿨존 사거리
사고 당시 우회전 신호등에 빨간불이, 전방 보행자 신호등에 파란불이 들어왔음에도 그대로 우회전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4일 진행됩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