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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먹통, 100만 원씩 배상해라"…손해배상 청구 '패소'

기사입력 2023-08-22 13:41 l 최종수정 2023-08-22 13:46
시민단체, 카카오 상대 손배소송 기각

지난해 10월 카카오 먹통 사태로 카카오 주요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 사진 = 매일경제
↑ 지난해 10월 카카오 먹통 사태로 카카오 주요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 사진 = 매일경제

지난해 카카오 먹통 사태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제기했던 소비자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32단독은 오늘(22일) 오전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개인 5명이 카카오 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선고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면서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카카오 먹통' 사태는 지난해 10월 발생했습니다.

카카오 서버가 설치된 SK C&C 데이터 센터에 불이 나면서 카카오톡을 비롯한 카카오 주요 서비스가 중단된 겁니다.

서비스 오류는 127시간 30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완전히 복구되기까지 총 5일이 넘는 시간이 걸린 셈입니다.

당시 카카오는 먹통 사태에 대한 보상책으로 소상공인의 매출 손실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현금을 지급하고, 일반 이용자들에게는 무료 이모티콘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서민민생대책위와 개인 5명은 "카카오의 대응이 무

책임하고 부적절하다"며 1인당 100만 원 씩, 총 6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한 1심 판결에서 패소한 겁니다.

이들은 선고 직후 "이번 소송은 카카오에 앞으로 이런 일을 벌이지 말아달라는 경고를 보낸 것"이라며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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