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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객이 택시 기사 폭행(PG)/사진=연합뉴스 |
강원 원주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로 A(75)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9시쯤 원주시 무실동 인근 B(43)씨가 운전하는 택시 안에서 B씨를 향해 욕설과 함께 '문 열어, 더 맞을래'라면서 팔꿈치로 폭행하고 차량이 멈춰 선 뒤에도 주먹으로 B씨를 때린
당시 운행하는 택시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조수석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A씨의 위험한 행동과 운전자 폭행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담겼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