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 자진사퇴 예고 "부인 책임 통감…나는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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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부여군청·부여군의회/사진=연합뉴스 |
"부부끼리 수십 년을 알고 지낸 사이인데 이 사기를 남편이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충남 부여군 현직 군의원의 부인이 벌인 금 재태크 투자 사기 피해자와 피해액이 급증하면서 지역 사회에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피의자 A씨가 잠적하며 현재까지 별다른 경찰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A씨의 남편인 부여군의원 B씨는 사과하면서도 "전혀 몰랐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A씨에게 수억 원을 떼인 한 피해자는 오늘(21일) "피해자들 대부분이 평소 A씨 부부 사이가 어땠는지 잘 아는 사람들인데 부인의 사기행각을 B씨도 몰랐다는 게 쉽사리 안 믿긴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의원 재산변동 신고내용을 보면 토지·건물 명의가 모두 B씨로만 돼 있다. 부부가 오랫동안 사기를 준비했던 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여경찰서에 따르면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A씨의 금 투자사기 고소장은 모두 38건으로 신고 피해 금액만 72억 원에 달합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부터 가까운 지인들에게 골드바 등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챙겨주겠다고 꼬드겨 돈을 받아 챙겼고 지난 14일부터 돌연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상당수가 40∼60대 부여 군민들로 수십년간 A씨를 알고 지냈던 사이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소액의 수익금을 꼬박꼬박 챙겨줬고 "좋은 기회라 믿을만한 사람들과만 한다", "괜히 시기하니 다른 데 가서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의 입단속을 시켰습니다.
이 중에는 A씨의 친인척도 일부 포함됐는데, 이들 역시 서로 투자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억원가량을 투자한 60대 피해자는 "고소장을 내고서야 피해자가 누군지 서로 알게 됐다"며 "알고 보니 피해자 모두에게 같은 수법으로 입단속을 시키며 돈을 받아왔다"고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중학교 동창이라고 밝힌 한 피해자는 "십여 년 만에 연락이 와 형편이 넉넉지 않은 제 상황을 딱해하며 투자하라고 했다"며 "재력도 있고, 남편도 군의원이라 믿었다. 빚까지 내서 1억원을 입금했는데 한 달도 안 돼 연락이 두절됐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한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A씨의 소재를 파악하는 한편, B씨와의 공모 여부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B씨 앞으로 접수된 고소장은 없고 정확한 공모 여부도 밝혀진 게 없는 상황"이라며 "피해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다만, 군의원 자진사퇴 후에도 당원자격이 유지되는 탓에 B씨의 소속 당 역시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소집·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nu11iee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