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재판은 내달 20일 열릴 예정
↑ 봉안된 딸 유골함 유리문에 기대 오열하는 어머니/사진=연합뉴스 |
"세상을 바꿀 수는 없더라도 이것만큼은 바꿔주세요 제발요..."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숨진 배승아양의 유족이 재판부에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배양의 오빠(25)는 오늘(21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방모(66)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어떻게 해도 승아는 돌아오지 않겠지만, 다시는 저희 같은 이들이 나오지 않도록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배양 오빠는 "승아와 관련된 물건을 보면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가기 힘들다"면서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사과 한마디, 연락조차도 한 적 없고 재판부에 반성문만 제출하면서 2차 가해를 이어가고 있다"며 울먹였습니다.
↑ 승아 양 추모하는 시민들/사진=연합뉴스 |
이어 마지막으로 승아양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는 검사의 말에 그는 "병원으로 실려 갔을 때 살리려고 백방으로 노력하지 못해 미안하고, 아픈 거 오래 견디게 해 미안하다"며 "다음 생에 오빠와 동생으로 만나면 같이 즐겁게 살아보자"며 오열했습니다.
방씨는 재판 내내 어깨를 움츠리고 고개를 숙인 채 줄곧 바닥만 내려다봤습니다.
다음 재판은 내달 20일 열릴 예정입니다.
방씨는 지난 4월 8일 오후 2시 21분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스쿨존 내에서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 길을 걷던 배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9∼10세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방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0.108%로 나타났습니다.
돌진 당시 운전 속도도 시속 42㎞로, 법정 제한 속도(30㎞)를 초과했습니다.
그는 이날 낮 12시 30쯤 대전 중구 태평동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한 뒤 사고 지점까지 5.3㎞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방씨가 199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또 음주운전을 하고도 적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자백을 통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는 대전 스쿨존 초등생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사진=연합뉴스 |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