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초등학교 여동생을 5년간 성폭행한 20대 남성에 검찰이 징역 15년 형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17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부 심리로 진행된 20대 남성 A(22)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과 신상정보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8년부터 5년간 영주시 자택에서 초등학생이었던 여동생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B양에 “부모님께 말하면 죽인다”,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 등의 말로 협박해 범행을 저질러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B양은 친오빠가 행한 범행을 부모에 알렸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B양은 부모 및 가족과 강제 분리 조치돼 한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A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입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ungjilee@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