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인 "경징계 처분, 해병대는 살아있다"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8일 오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해병대 사령부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해병대가 승인 없이 방송에 출연한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습니다.
18일 박 전 수사단장측 법률대리인 김경호, 김정민 변호사에 따르면 해병대사령부 징계위원회는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결정하고 당사자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군인사법 제57조에 따르면 견책은 '앞으로 비행을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훈계하는 것'을 의미하며,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입니다.
다만 동일 계급에서 2회 이상 처분을 받게 되면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김경호 변호사는 "징계위원장과 징계위원분들이 사건의 본질에 대해 고심하고 독립적으로 공정한 판단을 위해 노력하신 것에 경의를 표한다"며 "다시 한 번 해병대는 살아있다는 희망을 가져본다"고 말했습니다.
해병대사령부는 박 전 수사단장이 지난 11일 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거부한 직후 사전 승인 없이 KBS 1TV 시사 프로그램 '사사건건'과 '뉴스9' 등에 출연한 것을 문제 삼아 이날 징계위를 열었습니다.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 전 수사단장은 징계위 출석을 앞두고 배포한 입장문에서 "저의
박 전 수사단장의 법률대리인도 방송 출연에 대해 "군인으로서 긴급하게 방송국 한 곳만 나가 그 의사를 밝힌 헌법상 보장된 반론권의 발동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한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hanna24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