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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지마 성폭행·폭행 사건이 발생한 신림동 관악산 둘레길 전경. / 사진 = MBN |
대낮 산속 둘레길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의 신상공개 여부를 경찰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이 오늘(19일) 오후 2시 30분부터 진행되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최 모 씨(30)의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서울경찰청은 신상공개위원회 개최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르면, 최 씨에게 적용된 강도·상해 혐의는 신상공개 대상 범죄입니다.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은 내·외부 인사들로 위원회를 꾸려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하게 됩니다.
최 씨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 신림동의 한 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건 당일 오전 11시쯤 공원에 도착한 최 씨는 1시간 가까이 불특정 여성 등산객을 기다리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습니다.
이후 오전 11시 45분쯤 피해자에게 다가간 뒤 금속 너클을 양손에 끼운 채 폭행하고 성폭행하는 등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최 씨
피해자는 현재 의식불명 상태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강간 상해가 아닌 살인 사건"이라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