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되돌려 받을 목적으로 점주를 위협하거나 폭행하고 한 달 동안 스토킹 범죄까지 저지른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특수공갈 재범·상해 재범,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춘천시 한 유흥주점에서 자신이 낸 유흥비를 다시 받기 위해 점주 B(54)씨에게 재떨이로 위협하고, 도망가는 B씨를 폭행해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를 말리던 주점 동업자 C(62)씨도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한 혐의도 있습니다.
A씨는 접객원과 술을 마시던 중 시간을 연장하며 B씨에게 통장을 건네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돈을 찾아오게 한 뒤 술값 20만 원을 냈으나 이후 다짜고짜 욕설과 함께 "왜 돈을 다 찾았냐", "돈 내놔"라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이 사건 이후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주점 앞에서 B씨에게 접근하는 등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주점에서 난동을 부린 바로 다음 날에는 춘천시 한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 70대 노인에게 아무 이유 없이 시비를 건 뒤 얼굴을 때리고, 이를 피해 달아나던 노인을 넘어뜨려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폭력 범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중 마지막 범행에 따른 누범기간 중 범행했다"며 "각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각 범행에 따른 후유증을 호소하거나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