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중교통 몰카(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시내버스에서 교복 입은 학생과 치마 입은 여성의 신체를 7년 간 162차례 몰래 촬영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압수된 휴대전화는 몰수했습니다.
A씨는 2016년 10월 17일 오전 7시 48분쯤 원주시의 한 시내버스 안에서 교복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여성 4명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해 이때부터 지난해 1월 18일까지 7년 간 162회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주로 등굣길이나 출근길에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학생과 여성 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하루에 많을 때는 10여 명 이상의 다리 등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불특정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이 사건은 춘천지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