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검색 기록’·‘정신 병력’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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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 대상을 찾아 배회하는 최 모 씨의 모습이 CCTV에 담겼다. / 사진=MBN 뉴스7 보도화면 |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강간상해 혐의를 받는 최 모 (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17일 신림동 등산로에서 너클(손가락에 끼우는 금속 재질의 둔기)을 이용해 일면식 없는 30대 여성을 폭행·강간했습니다. 경찰은 당일 오전 11시 44분 피해자 비명소리를 들은 등산객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해 낮 12시 10분쯤 최 씨를 체포했습니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간할 목적으로 지난 4월 인터넷에서 너클을 구매했다”고 진술하며 성폭행과 상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사전에 범죄를 계획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최 씨는 “강간하고 싶어서 범행을 했다”며 “집과 가까워 운동하려고 공원에 자주 갔다. CCTV가 없다는 걸 알고 범행장소로 정했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진술과 범행 당시 행적을 바탕으로 사전 범행은 계획했지만, 범행 대상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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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피해자는 발견 즉시 병원에 이송됐지만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로 입원 치료 중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