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노려 범행
↑ /사진=연합뉴스 |
경기 포천시에서 금품을 뺏으려는 목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집단 폭행한 10대 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원형문 부장검사)는 오늘(18일) 폭령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공동공갈미수 등)률 위반 혐의로 10대 청소년 A군을 구속기소하고 함께 범행을 저지른 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행에 가담한 2명은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습니다.
A군 등 4명 지난달 1일 오전 9시쯤 포천시 내촌면 한 도로에서 베트남 국적 30대 노동자 B씨를 집단폭행하고 금품을 뺏으려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B씨의 오토바이에 번호판이 없는 것을 보고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위협하며 폭행한 걸로 조사됐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들은 앞서 6월 25일에도 미얀마 국적 외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