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자 부탁받고 골프장 예약
↑ 서태원 경기 가평군수 / 사진=연합뉴스 |
선거를 앞두고 골프장을 예약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태원 경기 가평군수가 벌금 50만 원이 확정돼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 따르면 서태원 가평군수와 검찰 모두 항소기간인 어제(17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서 군수는 지난 2021년 9월 당직자 A씨의 부탁을 받고 골프장을 예약해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10일 1심 선고공판에서 서 군수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이 무효처리됩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