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씨 “불법적 사안 인식 못 해 깊은 반성”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 사진=대통령실 제공 |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연루된 투자자문사 임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임원 민 모 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가담 범위가 넓고, 피고인이 수사 중에 해외 도주한 바도 있다”며 징역 4년 및 벌금 5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민 씨는 지난 2009년 12월부터 약 3년 동안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비롯한 주가조작 선수들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특히 ‘김건희’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파일에는 2011년 1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내역이 기재돼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날 민 씨 측 변호인은 “민 씨가 대선 정국과 맞물린 시점에 압박감 때문에 잘못된 판단으로 미국으로 도피했고 그로 인해 사실관계가 부풀려진 부분이 많다는 점을 살펴봐 달라”며 “그는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에서 매달 300~400만 원을 받는 직원에 불과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즉 민 씨가 주가조작에 공모하지도 않았으며 그럴만한 지위도 아니었다는 겁니
민 씨는 최후진술에서 “실무 담당자로서 불법적 사안이라고 인식하지 못한 몇 가지 행위에 대해서는 깊은 후회와 반성을 수년간 해왔지만 검찰의 주장처럼 주가조작을 공모해 함께 실행했다는 부분은 억울하다”고 항변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13일 민 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