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경찰청/사진=연합뉴스 |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온라인상에 살해 협박 글을 지속해서 게시한 혐의(살인예비 등)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 30분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특정인을 지목하며 "선 넘었어, 죽여"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이 밖에 정치인과 연예인, 일반인을 가리지 않고 수십 차례에 걸쳐 살해 협박성 글과 흉기 사진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신림역
경찰 관계자는 "살인 등 흉악범죄를 예고하는 것을 심각한 범죄로 보고 수사전담팀을 구성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게시자를 검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nu11iee98@gmail.com]